[12월 12일 골프존유원그룹 News] 골프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 골프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 |||||||
| 충청투데이 | 골프존 손들어준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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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 | |||||||
| OSEN | |||||||
| 마니아리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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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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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일보 | |||||||
골프존 손들어준 법원
– ‘공정위, 프로젝터 끼워팔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 2년전 ‘묶음판매’ 과징금 부과
– “프로젝터 없인 실행 불가능
– 점주가 오히려 경제적 이득
– 2년전 ‘묶음판매’ 과징금 부과
– “프로젝터 없인 실행 불가능
– 점주가 오히려 경제적 이득
‘프로젝터끼워팔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골프존이 체면을 회복했다.
2년전, 골프존 점주에게 스크린골프 프로젝터를 끼워팔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온것이다.
최근 서울고법행정6부(재판장이동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94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8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판매시 묶음상품으로 끼워팔고,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하는 등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프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고법판결에서 전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관련 게임소프트웨어인 GS시스템을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프로젝터 없이 스크린골프를 실행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며 “특정프로젝터를 함께 구입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경쟁사 고객을 골프존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했다고 볼수없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경쟁사에서 골프존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프로젝터를 계속 사용하기 원하는 점주는 프로젝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심지어 골프존은 국내시장 공급가격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공급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 징수와 관련해 점주들이 GL이용료를 고객대신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이자 비용, 카드 수수료등 추가비용에 대해 골프존은 GL이용료의 8%를 보너스 캐시형태로 점주들에게 지급했다”며 “GL이용료 징수 업무의 대가로 지급된 페이백 액수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및 카드수수료등의 합계를 초과해 경제적 불이익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